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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뻘짓

우리집,직장건물이 지진에 안전할까? 내진설계가 되어있는지 알아보기

by 그믐치 2023. 2. 6.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나 우리집이 지진에 대비하는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인지 쉽게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경각심 없이 살아왔는데 요즘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의 지진에 대한 뉴스기사를 쉽게 접하다보니 불안감이 생기더군요.

같은 마음이라면 지진시 행동이나 대피요령을 알아보고 가족끼리 모여있을때 한번쯤 시뮬레이션 해본다면 귀중한 가족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겁니다.

저의 경우는 행동요령이나 대피요령에 자질구리한 내용이 많으면 오히려 머리에 안남더라구요.
그래서 집안에 있든 밖에 있든 행동해야 할 공통적인 사항만 숙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해본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행동요령에서 자잘한것 다 빼고 필수 요령만 추린 내용입니다.

1. 우선 집이나 학교,회사처럼 자주, 그리고 오랜 시간 머무는 건물이 내진설계가 된 건물인지 파악합니다.
파악하는 방법은 잠시 후 글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지진발생시 건물안에 좀 더 머무를지 기회가 생겼을때 빨리 건물 밖으로 대피할지 판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내진설계의 경우 2400년에 한번 꼴로 오는 강한 지진에도 견딜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니 건물을 좀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지진 발생시 무조건 뛰어나가는게 아니라 우선 문과 창문을 모조리 열고 책상같은 튼튼하고 몸을 보호할만한 가구 아래 숨어서 잠시 상황을 봅니다.


혹여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했을때 최대한 빨리 탈출하고 무너진 잔해에서도 탈출구를 확보하기 위해 문을 모조리 열어두어야 합니다. 


3. 몇분 후 강한 흔들림이 줄어들면 건물 밖으로 나가 가능한 넓은 공터가 있는 쪽으로 대피합니다.


지진후 여진이 있은 후에 본격적으로 강한 지진이 올 수 있으니 건물붕괴 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가능한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고 건물이나 담벼락과는 떨어져서 움직여야 합니다.

1번 항목은 미리 알아두는것이고 실제 지진이 일어났을때 2,3번의 요령만 알고 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머리속에 건물 내부의 대피장소와 건물 밖의 도로 구조를 생각해보면서 어느 경로, 어떤 넓은 장소로 대피할지 생각해보세요. 1,2분정도 단 한번의 생각이 정말 중요한때에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진짜 주제인 내가 머무는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봐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24등 몇몇 정부 사이트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로그인을 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발급은 유료, 열람은 무료입니다.


별도의 신청과정을 거치는게 불편하고 건축법의 변경 시기등을 알아야하기때문에 일반인이 건축대장만 봐가지고는 판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별해주는 전용 사이트들을 이용합니다.

서울에 거주중이시라면 서울시의 지진안전포털(http://goodhousing.eseoul.go.kr/SeoulEqk/main.do)을 이용하는데 단점은 서울의 건물만 조회가능하다는겁니다.

 

서울시지진안전포털
서울시 지진안전포털
서울시지진안전포털검색
서울시 지진안전포털 검색

 

이 사이트는 서울시만 조회 가능할뿐 아니라 평소 건축물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설정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다세대와 연립을 정확히 구분 못하고 철골,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의 구분도 못하기때문에 난해하고 증축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거든요. 

자신의 집이 아니라 직장, 학교등 다른 건물을 조회해 보려면 더 어려워질듯 합니다.

 

그냥 건축연도와 층수, 연면적만으로 판단하면 거의 맞을듯 한데 일반인들에겐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게 아닌가 아쉽습니다.

 

다만, 건축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상세히 알아보고 정확도를 늘릴 수 있으니 오히려 좋을 수 있을겁니다.

 

어쨌든 대안이 필요하겠죠.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를 이용하세요.
https://www.aurum.re.kr/

그냥 건물주소만 입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메뉴중에 '내진설계조회->내진설계조회' 를 선택합니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내진설계조회1
내진설계조회 이용약관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면 건물조회가 가능합니다.

화면 위쪽의 주소입력란에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주시고 아래 상세주소 선택란에서 해당 건물을 선택해 줍니다.

 

내진설계조회2
내진설계 주소조회

 

아래 스샷처럼 해당 건물의 내진설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조회결과
내진설계 조회결과

 

일반적으로 1988년 이전의 건물이면 내진 설계가 안되어 있을테고 1988년 이후부터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엔 의무적으로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에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은 내진설계가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때문에 위의 스샷에서 조회된 건물은 2000년이면서 연면적 1000㎡ 보다 작고 5층건물이므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을거라 판단한것입니다.

 

건축에 상관없는 일반인이 건축법이 몇년도에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암기하고 있을리 없으니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해당년도의 건축법에 근거해 판단해 주는걸 이용하면 됩니다. 

 

박물관이나 군사시설등 특수목적의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무한다면 다른 경우겠지요. 그런 건물들은 별도의 기준에 맞춰 건축되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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